8. 똑똑한 의료비 세액공제 바로알기!! - 2016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Jive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의료비 

세액공제 바로알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정산

중요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연금저축이나 보장성 보험과 

같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동안 자신이 납입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연 700만원까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5,000만원 X 0.03(3%) = 15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인 350만원(500-150)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350만원의 15%인

350만원 X 0.15(15%) = 52만 5천원을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 가족이며


공제 대상 의료비는 


①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 비용

② 치료, 요양으로 인한 의약품 비용

③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임차료 

④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까지)



아래 정리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중 특이한 점은 

안경과 콘텍즈렌즈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연 5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안경이나 콘텍즈렌즈를 

사용하시는 직장인분들은

꼭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안경과 콘텍즈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었다가

 연말 정산때 함께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정말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13월의 월급날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알아두고

필요 영수증과 서류들을

 꼭 챙겨두었다가

연말 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의료비 

세액공제 바로알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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