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똑똑한 카드 사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받기 - 2016년 연말정산

 

 

2016년 연말정산

1. 똑똑한 카드 사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받기

 

 

 

 

 

 

안녕하세요.

Jive입니다.

 

201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날이라고도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피같은 돈을 뱉어내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16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25% 이후 사용되는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카드 사용 금액이 25%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25%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의 30%


②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결론은?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 카드를 사용하여
소득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체크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신용 카드사에서 받는
혜택을 최대한 받고
그 이후 금액은 체크 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상으로
2016년 똑똑하게 연말 정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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