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똑똑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기! - 2016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Jive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계신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외에도

연말정산 시 불입액의 약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연도에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거나 세대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 총급여가 7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세대원이나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시기게

좋겠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을 240만원까지 납입하여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때문에 10만원만

 드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택청약에 돈을 납입했다고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가셔서 등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2. 공제 금액 : 연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3. 공제 조건 : 과세 연도 12월 31일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17년 2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혹시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으시나요?


홈텍스에 따르면 총 급여가 7,000만원이

넘더라도 2015년 1월 1일 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분까지는 즉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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