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똑똑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기! - 2016년 연말정산
- 알뜰살뜰꿀팁/2016 연말정산
- 2016. 12. 14. 19:32
안녕하세요. Jive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계신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외에도
연말정산 시 불입액의 약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연도에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거나 세대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 총급여가 7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세대원이나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시기게
좋겠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을 240만원까지 납입하여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때문에 10만원만
드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택청약에 돈을 납입했다고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가셔서 등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2. 공제 금액 : 연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3. 공제 조건 : 과세 연도 12월 31일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17년 2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혹시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으시나요?
홈텍스에 따르면 총 급여가 7,000만원이
넘더라도 2015년 1월 1일 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분까지는 즉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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