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뜰꿀팁/2016 연말정산 오늘은 무슨일이? 2016. 12. 30. 00:30
안녕하세요. Jive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중에 연금 저축 상품과 더불어 보장성 보험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보장성 보험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똑똑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바로알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 납입료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을 보험료로 냈다고 가정한다면 12만원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만원 작지않은 돈이죠.? 단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장성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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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꿀팁/2016 연말정산 오늘은 무슨일이? 2016. 12. 25. 20:38
안녕하세요. Jive 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검색해보면 많은 공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 상품들 중에는 소득공제 or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간혹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할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해준다는 말로 과세표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을 제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과세표준구간)보면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다른데요. 이때 매겨지는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야할지 받을지를 알게되는데요. 이때 내는 세금을 제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잘 ..
알뜰살뜰꿀팁/2016 연말정산 오늘은 무슨일이? 2016. 12. 22. 21:20
안녕하세요. Jive입니다. 똑똑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없도록 미리미리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아시나요? 원룸에 사시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월세 금액의 12%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요. 연 900만원까지 월세 내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최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8만원까지라니 신청하는게 좋겠죠? 평균적으로 월세가 40~50만원이라면 월세가 40만원인 경우 480만원의 12%인 57만 6천원, 월세가 50만원이라면 600만원의 12%인 72만원을 소득 공제를..
알뜰살뜰꿀팁/2016 연말정산 오늘은 무슨일이? 2016. 12. 16. 21:53
안녕하세요. Jive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기) 간단히 말하면 연금 저축은 연소득에 따라서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라면 400만원의 16.5%인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의 근로자, 또는 종합 소득이 4,00만원 초과의 거주자라면 400만원의 13.2%인 최대 52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세금 폭탄을 피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시겠다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연금 저축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다들 ..
알뜰살뜰꿀팁/2016 연말정산 오늘은 무슨일이? 2016. 12. 14. 19:32
안녕하세요. Jive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계신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외에도 연말정산 시 불입액의 약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연도에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거나 세대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 총급여가 7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세대원이나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시기게 좋겠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을 240만..